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임명된 집행관 355명 중 94.9%(337명)가 4급 이상 공무원 출신이었다.
직급별로는 4급이 77.7%(276명)로 가장 많았고 3급 9.0%(32명), 2급 7.9%(28명), 5급 5.1%(18명)였다.
1급 출신은 1명이었고 6급 이하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소속 기관별로는 법원 출신 72.1%(256명), 검찰 출신 27.9%(99명)로 나타났다.
집행관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7급) 이상 직급으로 근무했던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지방법원과 그 지원에 집행관을 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집행관 1인당 연간 약 1억2천3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 의원은 집행관이 고소득을 올리지만,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가 소홀하다고도 지적했다.
대법원이 2012년부터 집행관에 대한 기획감사를 한 결과 서면 경고 1회, 주의 촉구 2회에 그쳤다.
나머지 대다수는 단순 시정(1천781회) 조치였다.
주 의원은 "퇴직한 고위직 공무원이 업무 연장 선상인 집행관 업무를 하며 연 1억2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을 올린다면 이는 '전관예우'이자 공무원의 재취업 통로로 전락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집행관들은 임명권자인 법원장의 눈치를 보게 되고 후배 공무원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