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공공부문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 로드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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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12일 세종 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주택 후분양제 시행 계획을 묻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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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분야인 LH는 단계적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은 후분양제를 활성화는 전략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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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주택 후분양제도는 과거 참여정부에서 도입이 추진됐으나 무산됐다"며 "주택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후분양제를 미룬 것은 적폐 때문인 만큼 제도 시행이 미뤄진 이유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후분양제의 장점에 대해 공감하지만 지금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기업과 소비자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우선 LH부터 단계적 실시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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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처분 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동안 전체 층수의 50% 이상 골조를 완공했을 경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한편 최근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부실시공 벌점이 많은 건설사에 대해 선분양을 막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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