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과기정통부 산하기관간 정보교환 안돼…사후관리 필요"

전파인증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서울 송파을·국민의당) 의원이 12일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준기술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파인증이 해지된 방송통신기기 39종 중 케이앤씨모터스의 전기자전거 등 7종이 G마켓·11번가·인터파크 등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들 제품 대부분에 인증표시가 여전히 명기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파인증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드론, CCTV, 블루투스 이어폰 등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기 전에 적합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면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최 의원은 "방송통신기자재의 전파인증을 담당하는 국립전파연구원도 과기정통부 소속이고 불법판매를 단속하는 중앙전파관리소도 과기정통부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정보 교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후 관리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라며 과기정통부에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