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부자 상위 1%, 총 배당소득 10조원 넘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박주현 의원 "분리과세 줄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내려야"
주식 부자 상위 1%가 한 해에 벌어들인 총 배당소득이 10조원을 돌파했다.
배당소득 쏠림현상이 점차 심각해지는 만큼 주식 부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양극화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2∼2015년 귀속분 배당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배당소득 상위 1%가 신고한 총 배당소득은 총 10조5천931억원이었다.
전년(9조300억원)보다 17.3% 늘어난 것이다.
상위 1%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71.7%였다.
상위 1%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2012년 72.1%에서 2013년 70.0%로 낮아졌다가 2014년 71.7%로 오른 뒤 2015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상위 1%의 1인당 평균 배당액은 2012년 9천300만원에서 꾸준히 늘어 2015년에는 1억2천만원이 됐다.
상위 10%로 확대해서 보면 배당소득 양극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상위 10%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2012년 93.4%에서 2013년 93.6%, 2014년 94.2%로 상승했다.
2015년에는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93.8%를 기록했지만, 박근혜 정부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상위 10%의 평균 배당소득은 2012년 1천200만원에서 2015년에는 1천572만원까지 올랐다.
연평균 증가율이 7.75%를 기록했다.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는 2015년 배당소득으로 평균 11만5천원을 버는 데 그쳤다.
배당소득이 1만 원 이하인 소액 배당소득자도 전체의 44%에 달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배당소득 증대 세제를 실시하며 배당소득의 양극화가 더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배당소득 증대 세제는 2014년 세법 개정 때 도입돼 올해 일몰되는 제도다.
고배당 주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낮추고 고배당 기업 주주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 25%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소액주주보다 대주주가 더 많은 혜택을 본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박 의원은 "배당소득의 94%를 상위 10% 고소득자가 가져가는 상황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은 그대로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이 되고 부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각종 분리과세를 일반 과세원칙에 따라 종합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분리과세하는 것도 1천만 원으로 기준을 낮춰야 공평과세 원칙에 맞다"고 강조했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porque@yna.co.kr
주식 부자 상위 1%가 한 해에 벌어들인 총 배당소득이 10조원을 돌파했다.
배당소득 쏠림현상이 점차 심각해지는 만큼 주식 부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양극화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2∼2015년 귀속분 배당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배당소득 상위 1%가 신고한 총 배당소득은 총 10조5천931억원이었다.
전년(9조300억원)보다 17.3% 늘어난 것이다.
상위 1%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71.7%였다.
상위 1%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2012년 72.1%에서 2013년 70.0%로 낮아졌다가 2014년 71.7%로 오른 뒤 2015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상위 1%의 1인당 평균 배당액은 2012년 9천300만원에서 꾸준히 늘어 2015년에는 1억2천만원이 됐다.
상위 10%로 확대해서 보면 배당소득 양극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상위 10%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2012년 93.4%에서 2013년 93.6%, 2014년 94.2%로 상승했다.
2015년에는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93.8%를 기록했지만, 박근혜 정부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상위 10%의 평균 배당소득은 2012년 1천200만원에서 2015년에는 1천572만원까지 올랐다.
연평균 증가율이 7.75%를 기록했다.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는 2015년 배당소득으로 평균 11만5천원을 버는 데 그쳤다.
배당소득이 1만 원 이하인 소액 배당소득자도 전체의 44%에 달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배당소득 증대 세제를 실시하며 배당소득의 양극화가 더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배당소득 증대 세제는 2014년 세법 개정 때 도입돼 올해 일몰되는 제도다.
고배당 주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낮추고 고배당 기업 주주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 25%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소액주주보다 대주주가 더 많은 혜택을 본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박 의원은 "배당소득의 94%를 상위 10% 고소득자가 가져가는 상황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은 그대로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이 되고 부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각종 분리과세를 일반 과세원칙에 따라 종합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분리과세하는 것도 1천만 원으로 기준을 낮춰야 공평과세 원칙에 맞다"고 강조했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por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