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넥스원은 방위사업청이 통지한 3개월(9월15일~12월14일)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의 효력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간 정지됐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LIG넥스원이 제기한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회사의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