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소속사 대표 "前 남친, 결별 후 동영상 유포 등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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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정민(28)과 교제 중이던 전 남자친구 손모씨(48)가 결별 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정민 소속사 대표 홍모씨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 심리로 열린 손 대표의 재판에서 출석해 이 같이 증언했다.
홍씨 진술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손씨와의 교제 사실을 알리고, 결혼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소속사 대표는 "김씨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한창 활동을 많이 할 때라 '결혼을 반대한다'라고 말해줬었다"며 "그럼에도 김씨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김씨로부터 전 남자친구가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거나 방송을 못 하게 만들겠다는 등 협박을 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김씨에게 '위험한 상황이니 당장 신고하자'라고 말했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김씨를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S씨는 지난 2월 김정민에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월 21일 조정안이 제시됐지만 김정민 측은 조정 철회를 요청했고,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김정민 소속사 대표 홍모씨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 심리로 열린 손 대표의 재판에서 출석해 이 같이 증언했다.
홍씨 진술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손씨와의 교제 사실을 알리고, 결혼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소속사 대표는 "김씨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한창 활동을 많이 할 때라 '결혼을 반대한다'라고 말해줬었다"며 "그럼에도 김씨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김씨로부터 전 남자친구가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거나 방송을 못 하게 만들겠다는 등 협박을 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김씨에게 '위험한 상황이니 당장 신고하자'라고 말했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김씨를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S씨는 지난 2월 김정민에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월 21일 조정안이 제시됐지만 김정민 측은 조정 철회를 요청했고,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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