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변호사의 금융·보험 바르게 알기(4)] 가상통화… 뜨거운 관심 속에 엄청난 급등세
몇 년 전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통화가 혜성처럼 등장하였다. “모 제과점에서 비트코인으로 케이크를 살 수 있다”, “코엑스 외국인 전용 카지노장에 비트코인 ATM기기가 생겼다” 등의 흥미로운 가십기사 위주였다. 그러다가 일본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마운트코인이 해킹에 의한 비트코인 분실사고가 발생하면서 파산하였고, 그렇게 비트코인은 조용히 사라지는가 싶었다. 그런데, 최근 그 비트코인이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2015. 10. 30만원에 불과하던 1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는 500만원을 넘어섰다. 이더리움, 리플 등 다른 종류의 가상통화의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그야말로 가상통화 전성시대이다.

블록체인 기술… 부가가치 매우 높아

블록체인과 가상통화가 혼동되어 쓰이기도 하지만, 이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블록체인은 가상통화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기술이며, 이 기술은 가상통화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과거 중앙 집중형 정보를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분산시켜 놓음으로써 보안을 강화한 개념이다. 기존 금융 회사의 경우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는 반면, 블록체인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 주며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 방식을 사용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위에서 언급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의 보안에 사용된 것이 대표적인 예이지만, 이 기술은 보안을 넘어서서 헬스케어, 금융, 공공기관 사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확대 적용 가능하며 창출 가능한 부가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가상통화나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별다른 법규나 규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는 ICO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

가상통화가 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ICO(Initial Coin Offering)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ICO는 주식을 거래소시장에 상장하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와 비슷한 것으로, 새로운 가상통화를 시장에 내놓기 전 그 메카니즘에 기반한 프로젝트 내용을 공개하고 그 프로젝트의 일정 지분을 기존의 통화(예를 들어 비트코인) 또는 실제 통화와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IPO는 증권거래소, 주관회사 등을 통해 엄격한 검증을 거치는 반면, ICO는 아직까지 이를 규율하는 법규가 없어 위와 같은 제3자 검증 과정이 전혀 없다는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제3자의 검증이나 규제가 없다보니 프로젝트 또는 코인의 가치에 대해 과장해서 설명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으며, 심지어 원금보장 약속이나 고수익 보장 등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는 사례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각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ICO 전면 금지라는 극약처방을 내놓았다. 2017. 9.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FIU, 법무부, 한국은행 등이 참여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에서는 가상통화에 대한 현황을 점검한 뒤,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고, 금전대여 · 코인마진거래 등 신용공여 금지 및 이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영업 · 업무제휴 등을 전면 차단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토큰발행을 증권법상 증권발행으로 보고 증권법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상통화를 연계한 부동산회사 ‘Recoin’과 다이아몬드 회사인 ‘DRC World’를 운영한 ‘Maksim Zaslavskiy’를 투자자들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하고 증권발행과 관련하여 증권법상의 절차에 따른 발행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고소하기도 하였다.

불법사례에 대해서는 엄단을.. 하지만 전면금지는 신중해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가 현장 점검에서 확인한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거래, 유사수신거래, 무등록 피라미드 조직 등의 사례는 현행 「마약류관리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방문판매법」 위반임이 명백하며, 이들 법규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ICO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극약처방이 필요할 정도로 ICO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가상통화에 대한 각국의 대응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ICO를 전면 금지한 중국이나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2017. 4.부터 비트코인 등 디지털 가상통화의 정의, 서비스 유형, 디지털 가상통화 유통 사업자 등록 의무화 및 등록 업체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자금결제법」을 시행함으로써 가상통화를 적극 육성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가상통화에 대한 투자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와 같은 투자는 국경을 초월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ICO를 전면 금지한다고 하여 가상통화에 대한 투자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가상통화가 한 시대를 유행하는 신기루가 될지, 아니면 현재의 법정통화나 증권에 준하는 지위를 점하게 될지는 그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하지만 가상통화의 기반이 된 블록체인 기술은 세계를 변화시킬 혁신적인 기술임이 틀림없으며,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블록체인 전문가가 최근 강의를 통해서 한 말이 생각난다. “100년 전 카메라 필름을 처음 상용화하고 디지털 카메라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코닥(Kodak)’은 디지털 카메라가 주류가 될 것이라는 흐름을 읽지 못하고 결국 파산하고 말았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한 순간에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블록체인과 가상통화 또한 시대의 흐름이 될 것이다.”
[김도형 변호사의 금융·보험 바르게 알기(4)] 가상통화… 뜨거운 관심 속에 엄청난 급등세
김도형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행정법 석사)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로스쿨 졸업(LL.M.)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 제7기 수료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제7기 수료

경력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
한국금융연수원 교재집필 위원(리스실무)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스타트업 · 규제혁신 특별위원회 위원
한국석유공사 계약심의위원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한국증권법학회 이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