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및 동승자가 아동을 차량에 방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한국인 법조인 부부가 괌에서 아이들을 차에 방치한 혐의로 체포되는 등 미국 20여개 주에서는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10일 운전자 및 동승자가 차량에서 벗어날 때 미취학 아동을 차량에 방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차량 내 아동 방치 위험성에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모든 운전자와 동승자가 자리를 비우면 미취학 아동을 차량에 내버려 두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을 만들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올여름 뜨거운 차량에 아이를 방치해 사망케 하는 일(hot car death)이 연이어 발생해 논란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여름 유치원생을 통학 버스에 8시간 동안 방치해 중태에 빠트린 버스 기사와 인솔 교사가 실형을 받았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