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재산권 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면서 "개성공단 내 공장과 기계설비 소유권은 우리 기업에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일방적 개성공단 공장 재가동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동안 공장 내 가로등 점등과 출퇴근 버스의 간헐적 이동 등 일부 관련 동향이 확인된 바 있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측에 의한 일부 공장의 실제 가동으로 판단할 만큼의 구체적 동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해 2월 개성공단의 자산동결과 우리 자산의 청산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효력이 인정 안된다"면서 "북한이 무단으로 공단 내 공장 시설 이용하는 경우 북한법 개성공단지구법 7조 및 남북 투자서 4조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유엔(UN) 안보리 결의 2375호의 신규 제재에 추가된 북한산 섬유 전면 금지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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