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운전 사고, 단기운전자보험특약으로 보상 받아
추석연휴 교통사고 대비해 알아두면 좋은 車보험 상식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길에 장시간 운전은 불가피하다.

그만큼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높지만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를 알아둔다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 운전대를 잡기 전에 차량에 이상이 없는지를 살펴볼 볼 필요가 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손해보험사 7개사가 추석 연휴 전후로 고객의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해주고 있다.

워셔액을 비롯한 각종 오일류를 보충해주고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해주는 등 보험회사별로 점검 대상이 10∼20여개에 달한다.

추석 연휴 가족끼리 교대로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는 경우 자동차보험의 '단기운전자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특약은 형제·자매나 제삼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상품이다.

단,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가입일 자정부터 시작돼 고향으로 출발하기 하루 전에 가입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휴 기간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특약보험'게 가입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렌터카 업체에서도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렌터카 특약보험의 보험료가 이 서비스 수수료의 20∼25% 수준으로 저렴하다.

렌터카 특약보험 역시 단기운전자특약과 마찬가지로 가입일 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시작돼 역시 렌터카 이용 하루 전날에 가입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타이어가 펑크나는 등 각종 돌발 상황에 부닥칠 경우 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이용하면 된다.

이 특약에 가입했다면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자신의 차량을 견인해야 한다면 보험회사의 '사고출동 서비스'를 활용하자. 견인 거리가 10㎞ 이내이면 무료이고, 그 이상을 넘어서면 매 ㎞당 2천원 정도의 요금을 내면 된다.

사설 견인업체를 이용할 경우 비용이 5만원이 넘어간다.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도주한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11개 보험회사 어디에든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액은 사망이 최고 1억5천만원, 부상은 최고 3천만원, 후유장애는 최고 1억5천만원이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pseudoj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