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일 7억9000여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감 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 회장은 2002년 자신이 인수한 지방의 한 골프장 건설업체에 부인과 아들을 부회장과 감사로 선임한 것처럼 꾸며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급여 명목으로 150여 회에 걸쳐 총 7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주주총회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원에 선임됐고, 실제로는 관련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