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 외부 전문가가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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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 등 평가 TF 운영…11월 말 결과 발표
외부 전문가 3명 모두 공정위 근무 경력에 '제식구 감싸기' 우려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처리 전반을 점검하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을 받아들여 문제점과 제도 개선안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를 만들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건처리 경위와 결과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TF는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를 팀장으로, 이호영 한양대 교수, 강수진 고려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된다.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실무단장을, 조홍선 감사담당관은 간사를 맡는다.
TF는 가습기 살균제의 공정위 조사 절차와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과 시사점,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10월부터 두 달간 운영되며 11월 말까지 사건처리 평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한다.
가습기살균제 TF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 3명이 모두 공정위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는 점에서 '제식구 감싸기' 우려도 나온다.
권 교수는 2006∼2008년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냈고, 이 교수와 강 교수는 각각 2003∼2004년, 2008∼2010년 공정위에서 소송 업무를 총괄하는 송무담당관을 맡았다.
공정위는 현재 최근 논란이 된 SK케미칼·애경·이마트가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조사 중이다.
지난 11일 환경부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이들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을 인정하는 공식 의견을 공정위에 통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들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인 CMIT·MIT는 일찌감치 인체 위해성이 확인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는 다른 물질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이들 CMIT·MIT 가습기 살균제의 허위·과장 광고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환경부 등에 의해 인체 위해성이 최종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rock@yna.co.kr
외부 전문가 3명 모두 공정위 근무 경력에 '제식구 감싸기' 우려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처리 전반을 점검하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을 받아들여 문제점과 제도 개선안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를 만들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건처리 경위와 결과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TF는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를 팀장으로, 이호영 한양대 교수, 강수진 고려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된다.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실무단장을, 조홍선 감사담당관은 간사를 맡는다.
TF는 가습기 살균제의 공정위 조사 절차와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과 시사점,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10월부터 두 달간 운영되며 11월 말까지 사건처리 평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한다.
가습기살균제 TF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 3명이 모두 공정위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는 점에서 '제식구 감싸기' 우려도 나온다.
권 교수는 2006∼2008년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냈고, 이 교수와 강 교수는 각각 2003∼2004년, 2008∼2010년 공정위에서 소송 업무를 총괄하는 송무담당관을 맡았다.
공정위는 현재 최근 논란이 된 SK케미칼·애경·이마트가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조사 중이다.
지난 11일 환경부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이들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을 인정하는 공식 의견을 공정위에 통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들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인 CMIT·MIT는 일찌감치 인체 위해성이 확인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는 다른 물질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이들 CMIT·MIT 가습기 살균제의 허위·과장 광고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환경부 등에 의해 인체 위해성이 최종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ro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