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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정책위원장 국무총리로 격상…리콜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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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서 리콜 발생하면 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해야…소비자기본법 개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끌던 소비자 정책의 '컨트롤타워'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국무총리급 회의체로 격상된다.

    외국에서 리콜이 발생하면 반드시 결함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리콜 규제도 강화된다.
    소비자정책위원장 국무총리로 격상…리콜 규제 강화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법 개정안에는 공정거래위원장과 민간위원장이 맡던 소비자정책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고 공정거래위원장은 간사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해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면 위원회가 긴급 대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앞으로 사업자가 판매하는 것과 같은 물품이 외국에서 리콜되면 사업자는 그 결함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중앙행정기관장이 결함이 있는 물품 등에 대해 리콜 명령을 하면 해당 사실을 직접 공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지금까지 리콜 정보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공표하도록 돼 있어 사업자의 리콜 공표가 늦어지면 소비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 수를 2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비상임위원 수 상한을 48명에서 145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방안도 개정법에 포함됐다.

    소비자 분쟁 조정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비상임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가 소비자 중심으로 경영 활동을 한 기업을 선정해 혜택을 주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법에는 CCM 인증 유효기간(2년), 인증절차·방법, 취소 사유 등이 규정됐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인증 기준과 절차, 중앙행정기관장의 리콜 명령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이 담길 예정이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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