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엘시티 비리 허남식 전시장 뇌물 공소사실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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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금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다.
28일 오후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허 전 시장과 허 전 시장의 고교 동기 이모(67)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1심에서 이 씨는 2010년 5월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받아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고 허 전 시장은 이런 사실을 보고받고 나서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공소장 변경의 핵심은 '사전 공모' 부분이 빠진 것이다. 검찰은 여전히 두 사람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뇌물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있지만 사전 공동정범에서 사후 공동정범으로 공소사실을 바꿨다.
1심에서 검찰은 허 전 시장과 이 씨가 사전 공모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검찰은 그러나 이날 항소심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이 씨가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것까지는 이 씨의 단독 범행으로 간주하고 이 씨가 허 전 시장에게 보고해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승낙받은 시점부터 허 전 시장을 공범으로 본 것이다.
이 씨는 이날 재판에서 2008년 허 전 시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여러 경로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캠프에 제공했다고 쓴 부분은 열심히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허 전 시장에게 알리려는 공명심에서 과장되고 부적절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osh9981@yna.co.kr
28일 오후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허 전 시장과 허 전 시장의 고교 동기 이모(67)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1심에서 이 씨는 2010년 5월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받아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고 허 전 시장은 이런 사실을 보고받고 나서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공소장 변경의 핵심은 '사전 공모' 부분이 빠진 것이다. 검찰은 여전히 두 사람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뇌물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있지만 사전 공동정범에서 사후 공동정범으로 공소사실을 바꿨다.
1심에서 검찰은 허 전 시장과 이 씨가 사전 공모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검찰은 그러나 이날 항소심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이 씨가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것까지는 이 씨의 단독 범행으로 간주하고 이 씨가 허 전 시장에게 보고해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승낙받은 시점부터 허 전 시장을 공범으로 본 것이다.
이 씨는 이날 재판에서 2008년 허 전 시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여러 경로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캠프에 제공했다고 쓴 부분은 열심히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허 전 시장에게 알리려는 공명심에서 과장되고 부적절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osh998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