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 발표전 항구 도착분 통관"…"안보리 결의 규정·중국법에 부합
중국 상무부, 북한 석탄 금수 선언후 수입 재개 의혹 공식 부인
중국 당국이 지난 2월 북한산 석탄 수입중단을 선언한지 5개월 만에 수입을 재개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공식 부인했다.

중국 상무부의 가오펑(高峰)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북한으로부터 1억3천814만 달러 규모의 163만6천591t의 석탄을 수입한 것으로 기재된 자국 해관총서(관세청)의 통계와 관련해 수입 중단 발표 전 항구 도착분을 통관시킨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해관총서에 올해 8월 북한산 석탄 통관 실적이 기재되자 중국이 다시 수입을 재개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중국의 해당 부처가 이를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가오 대변인은 "중국 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유관 대북 결의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집행해왔다"면서 "안보리 2371호 결의 규정을 확실히 이행하려고 상무부·해관 등 부서들이 공고를 통해 북한산 일부 광산물과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당) 공고 발표 전에 이미 항구에 도착한 화물은 기한 내 수입 통관 수속을 밟을 수 있다"면서 "안보리 결의는 광산물과 수산물 금수에 대한 유관 조치를 집행할 때 완충 기간을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안보리 결의 규정과 중국 대외 무역 법규에 부합한다"면서 "중국 측은 국내법과 국제 의무에 의거해 북한과 무역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2321호 결의를 채택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중국 당국은 지난 2월 북한 석탄에 대해 연내 수입 중단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지난달 15일부터 석탄수입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