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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뇌물' 이재용 오늘 항소심 첫 절차… 법리공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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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포괄적 현안·묵시적 청탁' 부인 vs 특검, 재단 출연금 '뇌물' 주장
    '삼성 뇌물' 이재용 오늘 항소심 첫 절차… 법리공방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제공을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첫 절차가 2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진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 등은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하며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혐의 모두를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그에 따라 승마 지원 등이 이뤄졌다며 5개 혐의 자체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 측은 뇌물수수 성립의 전제로 인정한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부정한 청탁'도 당연히 없었다는 항소 이유를 밝힐 전망이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고, 설사 두 사람이 공모했더라도 이 부회장은 그런 사정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는 1심 선고 이후 추가 선임된 이인재(63·9기) 변호사가 변호인단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미르·K재단 출연금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1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만큼 1심 선고 형량은 인정된 범죄사실에 비해 가볍다고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심리할 쟁점과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게 된다.

    한편 이 부회장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이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열고 광고감독 차은택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비선진료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고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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