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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지침 폐기 환영한 한국노총, 대통령 참여 노사정 회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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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동자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양대지침을 폐기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했지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순 없다고 26일 밝혔다.

    양대지침은 전일 고용노동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담은 공식 내용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8자회담 제안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주영 위원장은 "한국사회의 근본적이고 포괄적 변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3단계 프로세스"를 전제로 한 '노사정 8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한국노총·민주노총·대한상의·경총·노동부·기재부·노사정위원회를 대표하는 8인이 모여 진행하는 ▲1단계 프로세스 :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8자 회의 ▲2단계 프로세스 : 노사가 공감하는 쉬운 의제부터 합의·노사정간 신뢰 확장 ▲3단계 프로세스 :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2019년 4월)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의 기형적인 노사정대화를 지양한다"며 "노사정 8자회의에서부터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대화를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양대 지침 폐기를 선언했다.

    그간 양대지침은 쉬운 해고를 양산한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저성과자 해고가 가능하도록 한 ‘공정인사 지침’과 노동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때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도록 한 ‘취업 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담고 있어서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22일 박근혜 정부의 양대지침 강행 처리 등에 반발해 노사정 공식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다. 노사정위는 지난 1999년 민주노총 탈퇴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탈퇴하면서 사회적 대화 기능을 상실한 '반쪽 기구'로 전락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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