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 10만원 지급…중증치매 의료비 10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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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또, 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 환자는 건강보험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됩니다.26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아동수당법안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0~5세 아동 전부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내년 기준으론 약 253만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아동수당액은 월 10만원이며,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친권자와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또,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 치매 환자는 `산정 특례`를 적용받아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10%로 낮아집니다. 산정 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질환에 대해 보통 20∼60%인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률을 5∼10%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그동안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였던 난임진료도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편입됩니다. 난임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30%로,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14%만 부담하면 됩니다.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박승원기자 magun1221@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발리 체류’ 엄정화 “화산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 곧 귀국”ㆍ서해순 인터뷰, JTBC ‘뉴스룸’ 이후 손석희 동정론(?)까지...ㆍ김완선, 배우 이민호 때문에 결혼 안해? “수지로 개명할까 고민”ㆍ리용호 북한 외무상, 앞에선 ‘막말’...뒤에선 ‘지원’ 호소? ㆍ노유정 “살고 싶어 했기에 후회 없다” 이영범과 이혼 심경 고백ⓒ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