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전 입주자 대표 설득…법적 분쟁과 별개로 급여 지급키로

아파트 전·현직 입주자 대표 간 갈등으로 체불됐던 경비원들이 월급을 받았다.

2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아파트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 입주자 대표 A씨가 경비원 등의 임금을 지급하는 데 협조하기로 노동청에 약속하면서 경비원과 시설직 직원 등 근로자 53명의 지난달 임금 9천500만원이 지난 21일 지급됐다.

청소노동자까지 포함한 69명의 이달 치 임금 1억7천만원도 오는 29일 정상 처리될 전망이다.

양측 사이에 발생한 법적 분쟁 때문에 지난달 말 지급됐어야 할 경비원 등의 임금이 2주 넘게 밀리는 일이 벌어졌다.

문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경비원, 청소노동자, 시설직 노동자 등은 지난 15일 아파트 입구에서 직접 '경비원 급여를 볼모로 삼지 마시오', '우리 봉급으로 장난치지 말라'는 등의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호소하면서 대전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전 대표 A 씨는 "해임 사유와 절차가 모두 불공정 현 대표 B씨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때문에 직인을 못 넘기는 상황"이라며 "경비원들의 급여를 주려고 직인을 찍으려 했지만, 모든 서류가 B 씨 명의라 돈을 주고 싶어도 못 줬다"고 주장하는 상태였다.
"급여 볼모 삼지 말라" 외친 아파트 경비원들 월급 받았다
현 대표 B씨 측 역시 "A씨가 직인을 넘겨주지 않아 임금 지급이 안 되고 아파트 운영도 차질을 빚는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양측이 법적으로 맞서는 상황이었다.

진정서를 접수한 노동청은 경비원들을 만나 사정을 듣고서 A씨를 불러 "법적 분쟁과 별개로, 노동자들의 임금은 지급돼야 한다.

아파트 공금 통장 전표에 직인을 찍어달라"고 설득했다.

또 임금이 지급 안 될 경우 사업자 등록상 대표인 A씨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압박했다.

A씨는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노동자들이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월급을 받은 경비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경비원 박모씨는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못 받아 걱정했는데, 노동청 등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 문제가 해결돼 모두가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청도 임금의 정상 지급 여부를 계속 감독을 하기로 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임금이 지급돼 경비원들은 진정을 취하했지만, 앞으로 임금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계속 확인한 뒤에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so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