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심현욱)가 진행한 이씨 결심공판에서 부산지검 특수부는 "막대한 분양수익금을 취득하기 위해 체류형 사계절 복합관광리조트 건설사업을 아파트와 주거형 레지던스로 전락시켰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배덕광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 등 연루된 인사들은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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