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705억원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엘시티 시행사 회장 이영복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심현욱)가 진행한 이씨 결심공판에서 부산지검 특수부는 "막대한 분양수익금을 취득하기 위해 체류형 사계절 복합관광리조트 건설사업을 아파트와 주거형 레지던스로 전락시켰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배덕광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 등 연루된 인사들은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