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노사, 정기상여 600% 통상임금 산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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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가 노사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합의했다.
21일 현대오일뱅크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 노사가 이날 올해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올해 임금 인상률은 동종 기업 평균을 적용하되 최소 1%를 보장하기로 했다.
임금협상 타결에 따라 기본급 대비 150% 격려금을 지급한다.
통상임금 기준은 정기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정하기로 했다.
통상임금 산정 방식 변경에 따라 2012년 11월 27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약 4년간 발생한 추가 임금은 소급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앞서 노조가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라며 사측에 제기한 소송도 취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bluekey@yna.co.kr
21일 현대오일뱅크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 노사가 이날 올해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올해 임금 인상률은 동종 기업 평균을 적용하되 최소 1%를 보장하기로 했다.
임금협상 타결에 따라 기본급 대비 150% 격려금을 지급한다.
통상임금 기준은 정기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정하기로 했다.
통상임금 산정 방식 변경에 따라 2012년 11월 27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약 4년간 발생한 추가 임금은 소급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앞서 노조가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라며 사측에 제기한 소송도 취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blue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