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직원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된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서부지검 수사관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검찰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A씨는 박 사장으로부터 금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검찰은 박 사장이 감사원 감사를 무마해달라며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감사 업무를 담당하던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감사원은 가스안전공사의 2015년∼2016년 신입ㆍ경력 직원 공식 채용 과정에서 박 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당초 면접 점수를 낮게 받아 인사위원회가 고득점순으로 심의하면서 채용 인원의 1배수 내에 포함하지 않았던 13명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 같은 부당 채용에 박 사장이 개입한 사실을 밝혀낸 검찰은 박 사장이 채용비리 혐의 외에도 박 사장이 임원 재직시절인 2013년∼2014년 가스안전공사와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지난 8일 박 사장을 구속했습니다.반기웅기자 kwba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지하철서 치마 속 `몰카` 찍은 20대...폰에 동영상 30개 ㆍ서해순, 김광석 父女 사망 의혹에 잠적?ㆍ이재명♥김혜경 ‘동상이몽2’ 비하인드 영상 공개 “다시 돌아올게요”ㆍ미나, SNS에 ‘노출’ 사진 올리는 이유가 류필립 취향 탓? ㆍ송중기♥송혜교, 美 샌프란시스코서 웨딩촬영…사진작가는 홍장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