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돼 위험한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이 안전한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1.3%의 초저금리로 제공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이 출시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해 위험 주택 거주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은 1억5천만원, 그 외 지역은 1억2천만원이다.

연 1.3%의 초저금리로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간 지원된다.

안전위험 D·E 등급 주택이나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으면서 해당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가 대상이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신혼가구 6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세를 얻으려는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기타지역은 2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수도권 외 읍·면 지역 100㎡) 이하여야 한다.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주택의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기준이 제시돼 있으며, 시·군·구가 확인서를 발급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주택도시기금 120억원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대출이 승인된다.

신속히 이주해야 하는 안전위험 D·E등급 주택 거주자가 20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우선 대출받을 수 있다.

10월 16일부터는 재개발 구역 내 노후주택 거주자도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주거환경개선구역 주택 거주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