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영장심사… 구속여부 오후 결정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다른 가해자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5일 열렸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보복 폭행 혐의를 받는 여중생 A(14) 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장성학 영장담당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양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 양은 B(14) 양 등 3명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 등은 주민 신고로 119가 출동하자 구경꾼 행세를 하면서 범행 현장을 지켜보다가 사건 발생 3시간 뒤 112로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검찰은 앞서 B양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감했다.

당초 경찰은 두 여중생에 대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영장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A양의 경우 보호관찰소장의 통고 처분으로 가정법원에 바로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이중처벌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검찰이 A양에 대한 사건을 가정법원에서 넘겨받는 동안 영장청구가 일시 미뤄졌다.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pitbul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