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 원생을 폭행한 유치원장 수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장수녀가 밥을 먹지 않고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피해아동은 3명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충북 영동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생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등)로 영동 모 유치원장 수녀 A(44)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낮 12시 30분께 유치원에서 B(2)군을 들어 복도 바닥에 쓰러뜨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유치원 안 CCTV에는 A씨가 B군을 폭행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경찰은 이 유치원 원생 9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지난 2월부터 지난달 사이 A씨에게 폭행당한 원생 3명을 추가로 밝혀냈다.이들은 만 2∼4세 아이들로 B군과 마찬가지로 밥을 먹지 않는다거나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A씨에게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에서 A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최근 6개월간의 CCTV 영상자료를 복원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원장수녀 폭행 (사진=연합뉴스TV)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방송인 김미화 "장애 아들, 베트남 여성과 결혼"ㆍ이연수, 황당한 ‘이혼설’에 당황...“결혼한 적도 없는데” ㆍ[공식] 류현진♥배지현 아나운서 결혼전제 열애 “세부 계획은 아직”ㆍ김준희, 온라인상에 떠도는 졸업사진의 진실은...‘충격’ㆍ송중기♥송혜교, 美 샌프란시스코서 웨딩촬영…사진작가는 홍장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