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부처 대책회의…"학습권 침해·학부모 불편 최소화"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에 초강수… 원아모집 정지·정원 감축
정부는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이 오는 18일과 25∼29일로 예고한 집단휴업을 강행할 경우 원아모집 정지와 정원 감축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집단휴업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치원 휴업일은 매 학년도 시작 전에 보호자 요구 및 지역 실정을 고려해 정하되, 관공서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유치원은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게 돼 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휴업통보 시정명령에 불응해 실제 휴업에 들어가면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 지원 등 조처에 나설 방침이다.

또 시·도 교육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협조해 학습권 침해와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과 연계한 유아 임시돌봄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개방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복지부와 여가부, 경기도 관계자와 서울·부산·광주·경기·충남·경남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 사립유치원 측에 휴업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사립유치원의 자율적 운영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교육 기관으로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거듭된 철회 요구에도 휴업을 강행한다면 전국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수원연합뉴스) 공병설 류수현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