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송 상대 잘못 지정·제소기간도 지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문화재지정 취소 소송 각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문화재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40대 남성이 낸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행정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백모(48)씨가 경북 구미시를 상대로 낸 박정희생가문화재지정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각하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기념물로 지정한 것은 경상북도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제소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는 1993년 2월 경상북도 기념물 제86호로 지정됐다.

원고 백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그는 이 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