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추석연휴 3일간 무료…면제 대상·방법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017 추석 연휴기간 중 3일간(10.3~5)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2일에 개최된 제4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면제 대상은 3일 0시부터 5일 24시까지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해당된다.2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한 뒤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된다.운전자는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면제를 위해 별도로 할 일은 없으며,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하이패스 차량이라면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 통과시 차량 내 단말기를 통해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온다.아울러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본행사(2.9~25, 17일)와 패럴림픽(3.9~18, 10일)을 포함한 올림픽 전체 기간(총 27일) 동안에도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국토부는 대선공약에 따른 영동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안과 행사장 인근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인근 요금소↔전국) 등을 검토하고 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국민들께서 고향가시는 발걸음이 가벼워지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사진=연합뉴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건대 버스 기사의 만행? “아이만 내렸다” 母 애원 무시한 채 주행…온라인 분노ㆍ장윤정 "美서 시작한 결혼생활, 많이 싸웠다"ㆍ이상민♥사유리, 가상부부 재회…채시라 출연 ‘미우새’ 시청률↑ㆍ곽현화 "녹취록 공개"… `합의無` 힘 싣나ㆍ송중기♥송혜교, 美 샌프란시스코서 웨딩촬영…사진작가는 홍장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