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 1명이 구속되면서 다른 지역에서 벌어졌던 폭행 사건의 가해자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이 구속되자 네티즌은 재발 방지를 위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소년법에 청소년의 구속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화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구속 결정이 난 것으로 보인다.앞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드러난 이후 국민들은 크게 분개했고 소년법이라는 법망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소년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번 구속 영장 발부 역시 이 같은 반응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또 부산에 이어 강릉, 서울, 아산 등에서 벌어진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국민들은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청와대의 청원 게시판에 소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정부도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다방면으로 여중생 폭행 사건 뿐만 아니라 소년법 자체를 두고 고심 중에 있다.특히 부산부터 강릉, 아산, 서울 등에서 일어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은 죄의식 없었다는 것이 문제다. 잔인한 폭행은 물론이고 그 장면을 촬영, 배포하는 등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을 하면서 국민들의 충격을 높였다.사진=MBC 뉴스캡처트렌드와치팀 김경민기자 trendwatch@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김무성 유승민 ‘뽀뽀’, 바른정당 ‘화합의 만찬’ 화기애애ㆍ장윤정 "美서 시작한 결혼생활, 많이 싸웠다"ㆍ이상민♥사유리, 가상부부 재회…채시라 출연 ‘미우새’ 시청률↑ㆍ곽현화 "녹취록 공개"… `합의無` 힘 싣나ㆍ송중기♥송혜교, 美 샌프란시스코서 웨딩촬영…사진작가는 홍장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