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노출판 판매’ 이수성 감독, 2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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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곽현화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수성 감독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감독 이수성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판결했다.이수성 감독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주연을 맡은 배우 겸 개그우먼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IP(인터넷)TV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감독은 2012년 4월 자신이 연출하는 성인영화에 출연하기로 한 곽현화와 계약하며 `노출 장면은 사전에 충분한 합의 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합의한 내용 외 요구는 을(배우)이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에 합의했다.곽현화는 "당초 상반신 노출 장면을 찍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이 감독이 `일단 촬영하고 편집 과정에서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제외하겠다`고 설득해 노출 장면을 찍었다"고 주장했다.이 부장판사는 "의사 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헌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확립된 법리"라고 전제했다.이어 "해당 계약서에는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유죄라는 확신을 갖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서울서도 터졌다, 여중생 8명 후배 집단폭행…보호관찰 중 범행 ㆍ백지영, "때린 적 없다" 억울한 루머 왜?ㆍ태사자 박준석, 미모의 아내 박교이 첫 공개 “엔터테인먼트사 CEO”ㆍ문재인 시계, 불법 판매까지?...몸값 오르는 ‘이니굿즈’는? ㆍ송중기♥송혜교, 美 샌프란시스코서 웨딩촬영…사진작가는 홍장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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