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 사내하청지회 통합 무산… 대의원 투표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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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6일 대의원대회에서 148명의 대의원 가운데 138명이 참석해 규약 규정 개정안 찬반투표를 벌였지만, 3분의 2 찬성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표결에 부친 규약 개정안은 현대중 사내하청지회와 일반직지회를 현대중 노조에 두는 안이다.
이렇게 되면 하청지회와 일반직지회 조합원도 현대중 조합원이 된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조직력 확보를 위해 사내하청지회와 일반직지회를 현대중 노조 소속으로 두어야 하며, 10월 현대중 새 집행부와 분사한 4개사의 지회장 선거를 치르기 위해 규약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규약 개정안을 다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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