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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공론화위 "1만4000여명 응답… 제3의 검증기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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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단에 원전지역주민 가중치 부여 안해…국민대표성 때문"
    공론화위, 8∼9일 워크숍…7일에는 광주에서 지역토론회
    신고리공론화위 "1만4000여명 응답… 제3의 검증기구 구성"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영구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를 물어보는 1차 전화조사에 현재까지 목표치 2만 명의 71.9%인 1만4천379명이 응답했다.

    공론화위는 6일 8차 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론화위는 "지난달 25일 시작한 1차 조사가 10일께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1차 전화조사를 하면서 시민참여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도 묻고 있다.

    이윤석 대변인은 "현재 500명이 훨씬 넘는 응답자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가 많을수록 대표성이 높아지기에 이미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신 분들에게도 다시 참가 의사를 확인하는 전화를 걸기로 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참여에 동의한 응답자 가운데 500명을 추출하면서 원전 지역주민에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구성의 핵심은 대표성 확보"라면서 "시민참여단은 5·6호기 건설에 대한 의견, 성별, 연령을 감안해 체계적으로 추출하고 지역분포도 맞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지역 주민에 가중치를 주거나 추가 할당을 하는 방안을 논의한 결과 특정 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하면 '국민 대표성'이 무너져 조사결과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또 "가중치를 부여할 지역주민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 설정이 어려워 이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 또한 쉽지 않은 과제"라고 덧붙였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구성 시 지역주민에 가중치를 주지 않는 대신 간담회를 통한 의견청취뿐만 아니라 시민참여단 합숙토론에서 지역 관계자가 충분히 입장을 전달할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민참여단은 오는 16일 오후 천안에서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고, 한 달 동안 자료집·이러닝·전용 토론방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5·6호기 건설중단과 건설재개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받은 뒤 10월 13일부터 2박 3일간 합숙토론에 들어간다.

    공론화위는 오리엔테이션에서 2차 조사, 합숙 첫날 3차 조사, 마지막 날 4차 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10월 20일 5·6호기 공사중단 또는 공사재개에 대한 응답 비율을 포함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아울러 공론화위는 공론화 과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3의 독립된 기구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검증위는 소통협의회에 참여하는 5·6호기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양측 대표자 동의하에 추진 중이며 어떻게 구성할지는 조만간 확정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희진 대변인은 "제3의 기구를 선정해서 공론화위가 평가도 받고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다.

    앞으로 숙의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남은 절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론화위는 오는 8∼9일 천안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갖고 2차 조사방법, 정부 권고안에 담길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토의한다.

    앞서 7일 오후 3시 20분에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지역순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주제는 '지역적 관점에서 에너지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이며, 공론화위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지역주민 등이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중단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대해 공론화위는 "오늘 오전 회의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며 "실질적으로 공론화위는 각하와는 무관하게 소송의 주체인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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