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산출할 때 5∼10년간 소득·상환부담 감안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젊은층에 유리해지고 전세자금 대출은 상환부담에서 제외"
금융연구원 "DTI도 2∼3년 평균소득과 연령대 등 살펴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할 때 현재 대출 시점이 아니라 5년 또는 10년 미래 특정 기간 소득과 상환부담을 살피는 구간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2∼3년간의 평균소득과 연령대를 감안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권고됐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젊은층이 유리해지고 전세자금 대출은 부담 요인에서 제외된다.
금융기관도 부채 상환부담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영도 연구위원은 5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발표에서 DSR 측정 때 자동차 과속 구간단속을 하듯이 대출 잔존기간을 고려해 상환부담을 평가하라고 제안했다.
5년 또는 10년 등 미래 특정기간 예상소득과 상환부담을 비교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단순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연 소득과 상환부담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
그는 DSR 비율이 높은 차주가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상환스케줄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상환계획서를 받아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차주는 실제 상환부담을 체감하고, 금융회사는 차주 재무상황을 추가 판단하도록 돕는 것이다.
연 소득 3천500만원인 차주가 소득증가가 예상되면 대출이 승인될 수 있는 반면 연 소득 4천500만원이어도 소득감소가 예상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일정 구간을 보기 때문에 2년이면 소멸되는 전세자금 대출은 상환부담에서 제외된다.
김 연구위원은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상환부담과 소득수준을 비교해 측정하면 같은 조건에서도 DSR 비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연 소득 4천500만원인 차주가 기존 주택담보대출 1억원과 기존 신용대출 6천만원에 새로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받는다면 DSR은 74%에서 200%까지 바뀐다.
그는 DSR은 금융회사가 차주 특성과 대출상품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산출방식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자율적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DSR을 활용해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책을 만들면 주담대 보다 신용대출 공급이 일시 줄어서 거시경제와 서민경제에 즉각 영향이 있음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가 목표라면 개별 금융회사별로 DSR이 높은 대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추도록 유도하라고 제안하면서도 비우량차주 대출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총부채상환비율(DTI)도 2∼3년 평균소득을 고려해서 소득 안정성을 확인하고, 수십 년 장기대출은 연령대를 감안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년 치 자료만 제시하거나 신용카드 사용액과 같은 신고소득 인정 부분은 80∼90%만 인정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DTI 규제는 전국으로 확대해서 차주별 규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이 강조되면서 대출접근성이 악화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보완장치도 규제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TI가 50% 이상으로 높은 주담대는 금융회사 주담대 전체 5% 이내만 허용하되 금융회사 책임을 일부 인정하거나, 저소득 고령 주택 보유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낮으면 높은 DTI를 허용하는 등의 방식을 제안했다.
또 DTI 규제를 강화할 때 저소득층과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담대 만기 연장으로 DTI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만기 제한 등의 장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주택담보비율(LTV) 한도는 낮고 DTI 수준은 높은 편이며, 행정지도 형식으로 규제 수준이 제시되므로 법적, 제도적 안정성이 결여돼있다고 지적했다.
DSR 제도의 부작용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진 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장은 "저소득층은 DSR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비은행 대출 및 신용대출 비중이 높다"며 "DSR 도입할 때 저소득층이 받을 충격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부실은 1차적으로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에서 비롯된다"며 가계대출에서 담보 가치를 우선시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는 금융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주최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노재현 기자 merciel@yna.co.kr
금융연구원 "DTI도 2∼3년 평균소득과 연령대 등 살펴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할 때 현재 대출 시점이 아니라 5년 또는 10년 미래 특정 기간 소득과 상환부담을 살피는 구간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2∼3년간의 평균소득과 연령대를 감안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권고됐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젊은층이 유리해지고 전세자금 대출은 부담 요인에서 제외된다.
금융기관도 부채 상환부담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영도 연구위원은 5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발표에서 DSR 측정 때 자동차 과속 구간단속을 하듯이 대출 잔존기간을 고려해 상환부담을 평가하라고 제안했다.
5년 또는 10년 등 미래 특정기간 예상소득과 상환부담을 비교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단순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연 소득과 상환부담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
그는 DSR 비율이 높은 차주가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상환스케줄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상환계획서를 받아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차주는 실제 상환부담을 체감하고, 금융회사는 차주 재무상황을 추가 판단하도록 돕는 것이다.
연 소득 3천500만원인 차주가 소득증가가 예상되면 대출이 승인될 수 있는 반면 연 소득 4천500만원이어도 소득감소가 예상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일정 구간을 보기 때문에 2년이면 소멸되는 전세자금 대출은 상환부담에서 제외된다.
김 연구위원은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상환부담과 소득수준을 비교해 측정하면 같은 조건에서도 DSR 비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연 소득 4천500만원인 차주가 기존 주택담보대출 1억원과 기존 신용대출 6천만원에 새로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받는다면 DSR은 74%에서 200%까지 바뀐다.
그는 DSR은 금융회사가 차주 특성과 대출상품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산출방식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자율적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DSR을 활용해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책을 만들면 주담대 보다 신용대출 공급이 일시 줄어서 거시경제와 서민경제에 즉각 영향이 있음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가 목표라면 개별 금융회사별로 DSR이 높은 대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추도록 유도하라고 제안하면서도 비우량차주 대출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총부채상환비율(DTI)도 2∼3년 평균소득을 고려해서 소득 안정성을 확인하고, 수십 년 장기대출은 연령대를 감안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년 치 자료만 제시하거나 신용카드 사용액과 같은 신고소득 인정 부분은 80∼90%만 인정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DTI 규제는 전국으로 확대해서 차주별 규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이 강조되면서 대출접근성이 악화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보완장치도 규제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TI가 50% 이상으로 높은 주담대는 금융회사 주담대 전체 5% 이내만 허용하되 금융회사 책임을 일부 인정하거나, 저소득 고령 주택 보유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낮으면 높은 DTI를 허용하는 등의 방식을 제안했다.
또 DTI 규제를 강화할 때 저소득층과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담대 만기 연장으로 DTI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만기 제한 등의 장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주택담보비율(LTV) 한도는 낮고 DTI 수준은 높은 편이며, 행정지도 형식으로 규제 수준이 제시되므로 법적, 제도적 안정성이 결여돼있다고 지적했다.
DSR 제도의 부작용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진 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장은 "저소득층은 DSR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비은행 대출 및 신용대출 비중이 높다"며 "DSR 도입할 때 저소득층이 받을 충격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부실은 1차적으로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에서 비롯된다"며 가계대출에서 담보 가치를 우선시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는 금융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주최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노재현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