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열흘 연휴' 확정…정부,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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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연휴 시작 전인 10월 2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열흘간 추석 연휴를 보내게 됐다.
정부는 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10월 3일(화요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전 주말인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쉬게 된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후속조치를 하는 한편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3~5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60번째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작년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날 다음날인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5월 5일부터 8일 일요일까지 나흘간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게 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 올해 5월 9일도 임시공휴일이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노동자의 휴식이 있는 삶이 중요하다"며 법정 근로시간 준수와 함께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약속했다.
한편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들에게 효력을 미친다.
대기업들은 노사 단체협약·취업규칙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보장하지만, 중소기업 등은 그렇지 못한 곳이 많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정부는 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10월 3일(화요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전 주말인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쉬게 된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후속조치를 하는 한편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3~5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60번째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작년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날 다음날인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5월 5일부터 8일 일요일까지 나흘간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게 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 올해 5월 9일도 임시공휴일이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노동자의 휴식이 있는 삶이 중요하다"며 법정 근로시간 준수와 함께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약속했다.
한편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들에게 효력을 미친다.
대기업들은 노사 단체협약·취업규칙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보장하지만, 중소기업 등은 그렇지 못한 곳이 많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