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은 현재 대부업으로 분류돼 있어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후순위로 주택담보물의 평균 70~85% 수준까지 부족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P2P업체에서 후순위로 대출받을 땐 평균 금리가 연 9~13% 수준이다. 시중은행의 대출 한도가 적게 나와 P2P업체에서 아예 선순위로 대출받는 경우는 이보다는 적용 금리가 낮아진다는 게 업계 관계자 설명이다. P2P업체 관계자는 “담보대출이 P2P업체에서 선순위로 실행될 경우 대출 금리가 연 10%에서 8% 수준까지도 내려간다”며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담보대출 금리가 20%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눈길을 끌 만하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의 10억원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시중은행에서는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후 나머지 3억~4억원은 P2P업체에서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 LTV가 높은 담보물은 더 낮은 금리로 P2P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동산 P2P업계가 이 같은 대출 기준을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내년 2월까지 개인이 P2P업체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1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업계에서는 자금 공급이 폭증하는 대출 수요를 따라갈 수 없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