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처음 만들어져…北위협 증대로 점진적으로 제한 완화
'탄두중량 제한 철폐' 미사일 지침은… 정부 정책 선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군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함에 따라 한미 미사일 지침은 5년 만에 재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미사일 지침은 형식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미사일 능력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적 선언'이다.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한국이 미국에 통보하는 '자율 규제' 방안이라는 것이다.

지침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 10월이다.

당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기술에 한계를 설정한 것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우려한 미국의 전략적 판단 때문이었다.

1970년대 한국 최초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백곰' 개발 과정에서도 미국은 집요하게 사거리 등의 제한을 요구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 10월에는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조건으로 사거리 180㎞, 탄두 중량 500㎏을 초과하는 어떤 '로켓 체계'도 개발하거나 획득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함에 따라 한미 미사일 지침도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월에는 한국이 최대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의 미사일을 개발·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새로운 미사일 지침'이 만들어졌다.

1998년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용이라고 주장한 장거리 로켓 첫 발사를 감행한 게 계기가 됐다.

우리 군의 탄두 중량은 500㎏으로 유지됐지만,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규정을 둬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한미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에 나섰고 2012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협상은 급진전했다.

같은 해 10월 지침 개정으로 우리 군은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300㎞에서 800㎞로 대폭 확대했다.

탄두 중량 제한은 그대로 뒀지만, 트레이드 오프 규정에 따라 사거리 550㎞의 탄도미사일에는 약 1t의 탄두 중량을 탑재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미사일 지침은 우리 군 무인기(UAV)의 최대 탑재 중량도 500㎏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호크급인 2천500㎏으로 대폭 늘렸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점진적으로 완화됐지만, 북한이 급속히 발전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과시할 때마다 한국의 '미사일 주권'을 제약하는 굴레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로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함에 따라 미사일 주권을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관계자는 "탄두 중량을 해제한 한미 양국 정상의 합의를 기초로 세부 사항을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군사비밀로 분류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한미 양국의 합의로 정해지지만, 형식상 한국 정부의 정책 선언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나 동의도 필요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ljglo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