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정치' 글로 사법 정치화 논란 부른 오현석 판사 두둔 나선 '진보' 법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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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성 없는 판결은 불가능" 옹호
"언론이 진영논리로 비판" 주장
"당파적 판결 허용이냐" 비판 확산
정치성향 따라 오락가락 판결 안돼
"언론이 진영논리로 비판" 주장
"당파적 판결 허용이냐" 비판 확산
정치성향 따라 오락가락 판결 안돼
'재판은 곧 정치’라는 내용의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사법부 정치화’ 논란을 일으킨 오현석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소위 ‘진보성향’ 법조인들이 거들고 나섰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은 정치다라는 건 이미 법철학이나 법사회학에서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명제나 다름없다”고 오 판사를 옹호했다. 그는 “개개의 판사들 저마다의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판결에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정치적 성향이 반영되지 않은 순수한 판결이라는 게 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평소 페이스북 활동 등을 통해 진보성향을 거침없이 드러낸 임은정 검사(43·사법연수원 30기)도 나섰다. 임 검사는 페이스북에 “(오 판사의 글) 전문을 보니 틀린 말이 없다”며 “언론에서 글을 거두절미하고 견강부회해 비판하던데 진영논리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날을 세웠다. 올해 대선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까지의 지난 6~7개월은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시간’이라고 적어 논란이 된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도 오 판사를 두둔하는 취지의 글과 댓글을 여럿 남겼다.
하지만 이 같은 옹호 댓글이 비판을 더 확산시키는 모양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오 판사가 말하는 정치가 넓은 의미의 정치라 해도 결국 그의 주장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좁은 의미의 정치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옹호하는 건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언급한 부분은 지적 오만까지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오 판사의 글에는)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당파적인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는 말은 없고, 법적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도 의미가 불분명하다”며 “같은 법률 문제라면 결론은 하나여야 하는데 이렇게 한 판결도 맞고, 저렇게 한 판결도 맞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은 정치다라는 건 이미 법철학이나 법사회학에서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명제나 다름없다”고 오 판사를 옹호했다. 그는 “개개의 판사들 저마다의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판결에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정치적 성향이 반영되지 않은 순수한 판결이라는 게 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평소 페이스북 활동 등을 통해 진보성향을 거침없이 드러낸 임은정 검사(43·사법연수원 30기)도 나섰다. 임 검사는 페이스북에 “(오 판사의 글) 전문을 보니 틀린 말이 없다”며 “언론에서 글을 거두절미하고 견강부회해 비판하던데 진영논리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날을 세웠다. 올해 대선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까지의 지난 6~7개월은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시간’이라고 적어 논란이 된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도 오 판사를 두둔하는 취지의 글과 댓글을 여럿 남겼다.
하지만 이 같은 옹호 댓글이 비판을 더 확산시키는 모양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오 판사가 말하는 정치가 넓은 의미의 정치라 해도 결국 그의 주장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좁은 의미의 정치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옹호하는 건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언급한 부분은 지적 오만까지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오 판사의 글에는)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당파적인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는 말은 없고, 법적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도 의미가 불분명하다”며 “같은 법률 문제라면 결론은 하나여야 하는데 이렇게 한 판결도 맞고, 저렇게 한 판결도 맞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