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청구금액 중 원금·이자 총 4000여억 인정" 입력2017.08.31 10:08 수정2017.08.31 11:0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법원 "노조 청구금액 중 원금·이자 총 4000여억 인정"/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속보] '강동 싱크홀' 매몰 30대 남성 시신 발견…사고 16시간만 '강동 싱크홀' 매몰 30대 남성 시신 발견…사고 16시간만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 손님이 먹다 남은 김치 보관한 업주, 벌금형 집행유예 재사용 하기 위해 손님이 먹다가 남긴 잔반을 보관한 50대 음식점 업주가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3·여)... 3 영남권 대형산불 나흘째…헬기 부족에 공중진화 '악전고투' 영남권을 덮친 대형산불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으나 헬기가 충분히 가동되지 못해 공중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산림청 등에 따르면 산림청이 보유한 진화 헬기는 모두 50대다.이 중 산불 진...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