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9일 수해 와중에 해외연수에 나섰던 김학철 도의원을 비롯한 충북도의원 3명이 낸 제명 처분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김 의원과 박봉순, 박한범 도의원의 소명을 듣고 심사를 벌였으나 "재심 신청을 받아들일 사유가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6일 청주 도심 절반이 물에 잠길 정도로 피해가 큰 물난리가 났으나 이들은 이틀 뒤인 지난달 18일 유럽 해외연수를 강행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중도 귀국했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으로 이번 연수를 주도한 김 의원이 비판 여론과 관련, 국민을 레밍(들쥐의 일종)에 빗대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심이 더욱 악화됐다.

한국당은 지난달 20일 이들에 대해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 처분했다.
한국당 '물난리 외유' 제명 충북도의원 3명 재심신청 기각
이들과 함께 해외연수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최병윤 의원은 지난달 말 의원직 자진 사퇴서를 냈다.

도의회는 29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최 의원 자진 사퇴서를 수리했다.

도의회는 또 이날 한국당에서 제명된 김 의원 등 3명을 도의회 윤리특위원회에 회부, 자체 징계에 나섰다.
한국당 '물난리 외유' 제명 충북도의원 3명 재심신청 기각
도의회 윤리특위는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나 징계 수위 등을 정해 다음 달 4일 도의회 본회에 상정하게 된다.

그동안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어 윤리특위에 회부된 도의원 모두 면죄부를 받아왔던 터라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자칫 불똥이 도의회 전체로 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징계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도의회의 징계는 공개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bw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