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이통 약정요금할인율 상향조정 고시에 대한 소송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약정요금할인율 상향 방안은 예정대로 9월 15일에 시행될 것이 확실해졌다.과기정통부는 29일 오후 "이동통신 3사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과기정통부에 알려 왔다"며 이렇게 밝혔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추자현 "우효광, 용돈 올려줬더니 주식으로 다 잃었다"ㆍ김태희, 서울대 시절 학생식당 몰카…세상 혼자사는 미모ㆍ서태지 아내 이은성, 부내나는 근황 셀카…출산 후 물오른 미모ㆍ이장우, 공일오비 발탁된 이유는 윤종신 때문?ㆍ신은경, `가짜 모성애` 논란 딛고 컴백…2년 만에 안방 복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