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자본 배후설" 정부, 신규 LCC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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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규 저비용항공사(LCC)의 ‘외국계 자본 배후설’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제 항공 운송면허를 신청한 플라이양양과 에어로K에 주주 구성원 전체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우회 투자를 통해 외국 자본이 유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국가 기반 산업인 항공업에 외국 자본이나 투기성 자본이 투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면밀한 조사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청주공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에어로K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다. 수년째 국내 진출을 노리고 있는 세계 최대 LCC 에어아시아가 자본을 대고 있다는 이야기가 연초부터 흘러나왔다.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인지했지만 정식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 조사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에어아시아는 한국을 동북아시아 허브로 삼기 위해 여러 차례 국내 진출을 노렸지만 항공법에 막혀 번번이 좌절했다. 국내 항공법상 항공사의 외국인 지분은 최대 49%까지만 허용된다. 외국인 지분이 절반을 넘거나 사업을 지배하는 경우 항공사 면허를 주지 못하도록 돼 있다.
논란이 가열되자 강병호 에어로K 대표는 “기존 항공사들의 우려와 달리 외국 자본은 22% 정도”라며 “게다가 모두 개인투자자로 항공사 자본은 없다”고 해명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업계에서는 특히 청주공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에어로K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다. 수년째 국내 진출을 노리고 있는 세계 최대 LCC 에어아시아가 자본을 대고 있다는 이야기가 연초부터 흘러나왔다.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인지했지만 정식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 조사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에어아시아는 한국을 동북아시아 허브로 삼기 위해 여러 차례 국내 진출을 노렸지만 항공법에 막혀 번번이 좌절했다. 국내 항공법상 항공사의 외국인 지분은 최대 49%까지만 허용된다. 외국인 지분이 절반을 넘거나 사업을 지배하는 경우 항공사 면허를 주지 못하도록 돼 있다.
논란이 가열되자 강병호 에어로K 대표는 “기존 항공사들의 우려와 달리 외국 자본은 22% 정도”라며 “게다가 모두 개인투자자로 항공사 자본은 없다”고 해명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