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숙원사업 치안대학원, 신입생 모집… 일반인도 가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찰의 숙원사업이었던 경찰대 치안대학원이 첫 신입생을 모집한다. 현직 경찰관뿐 아니라 일반인도 응시할 수 있다.
경찰대는 치안대학원 2018학년도 첫 신입생 입학원서를 다음달 11일부터 10월20일까지 접수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치안대학원은 치안 부문 학술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세워진 경찰대 내 대학원이다. 2018학년도에는 각각 정원 20명인 석사주간과정과 석사야간과정 2개 과정이 열린다.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라면 경찰관뿐 아니라 일반인도 지원할 수 있다. 박사과정은 2019학년도부터 개설할 계획이다. 학과는 △수사학과 △범죄학과 △공공안전학과로 이뤄졌고 교육기간은 2년이다.
다만 치안대학원을 졸업해 학위를 받는다고 해서 경찰관 임용이나 승진에 혜택을 주지는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치안 노하우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한 대학원”이라며 “따로 승진이나 임용 혜택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에게 주는 경찰관 승진 가산점은 똑같이 적용된다.
치안대학원은 경찰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경찰대 1기 출신인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2년 10월 발의한 ‘경찰대학설치법개정안’이 3년7개월 만인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당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직접 국회의원과 접촉하며 법 통과를 위해 임기 내내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경찰대는 치안대학원 2018학년도 첫 신입생 입학원서를 다음달 11일부터 10월20일까지 접수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치안대학원은 치안 부문 학술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세워진 경찰대 내 대학원이다. 2018학년도에는 각각 정원 20명인 석사주간과정과 석사야간과정 2개 과정이 열린다.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라면 경찰관뿐 아니라 일반인도 지원할 수 있다. 박사과정은 2019학년도부터 개설할 계획이다. 학과는 △수사학과 △범죄학과 △공공안전학과로 이뤄졌고 교육기간은 2년이다.
다만 치안대학원을 졸업해 학위를 받는다고 해서 경찰관 임용이나 승진에 혜택을 주지는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치안 노하우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한 대학원”이라며 “따로 승진이나 임용 혜택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에게 주는 경찰관 승진 가산점은 똑같이 적용된다.
치안대학원은 경찰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경찰대 1기 출신인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2년 10월 발의한 ‘경찰대학설치법개정안’이 3년7개월 만인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당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직접 국회의원과 접촉하며 법 통과를 위해 임기 내내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