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경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내달 19일 소환조사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찰이 회삿돈으로 자택 공사를 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68) 한진그룹 회장을 다음 달 19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대신한 서면답변서에서 조 회장 측이 19일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그날 소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이달 24일과 25일 조 회장과 부인 이명희(68) 일우재단 이사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 회장 측은 변호인을 통해 조 회장이 신병 치료 때문에 미국에 머물고 있어 출석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 청장은 이 이사장에 대한 조사는 조 회장을 조사 이후 일정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장한(65) 종근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데 대해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수 피해자에게 행한 상습범죄이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갑질횡포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잇따른 경찰 성추문 등에 대해서는 "일부 경찰공무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 청장은 비위 사례의 원인을 분석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comma@yna.co.kr

    ADVERTISEMENT

    1. 1

      "MC딩동 응원할 사람?"…김동완 SNS 글 올렸다가 '뭇매'

      그룹 신화 멤버 김동완이 여성 BJ 폭행 혐의로 논란에 휩싸인 MC딩동을 공개 응원했다가 비판 여론에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했다.김동완은 지난 21일 SNS에 MC딩동의 사진과 계정 링크를 올리며 "아무 이유 없이 딩동 응원할 사람?"이라고 게시했다. 별다른 설명 없이 논란의 당사자를 무조건 지지하자는 내용이어서 즉각 비판이 쏟아졌다.MC딩동은 지난 7일 온라인 실시간 방송 중 여성 출연자 A씨가 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언급하자 격분해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MC딩동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MC딩동은 2022년에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비판이 거세지자 김동완은 지난 22일 게시물을 삭제하고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표현이었다"며 사과했다. 김동완은 지난달에도 성매매 합법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 2

      "이 약 처방 내주세요"…제약사 뒷돈 받은 의사 '자격정지'

      특정 의약품 처방 대가로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현금을 받아온 의사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23일 법조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제약사 영업사원 2명으로부터 의약품 처방 청탁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총 98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4년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3월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내리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10차례 금품 수수를 각각의 개별 범죄로 보면 대부분이 기소 시점인 2022년 1월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비위가 계속적으로 행해진 일련의 행위라면, 그중 시효가 경과한 일부 행위가 있더라도 시효의 기산점은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각 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동일한 장소에서의 수수, 목적과 행위 태양, 당사자 지위 등을 종합하면 일련의 행위는 단일한 범죄의사에 의한 계속적 범죄"라며 최종 수수일인 2017년 7월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3. 3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받은 의사…자격정지 처분 '철퇴'

      리베이트(뒷돈) 수수 등 비위 행위가 여러번에 걸쳐 이뤄졌다면, 가장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징계시효를 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제약사로부터 98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았다.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921만원을 선고받았다. 그의 유죄판결은 2024년 11월에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작년 3월 A씨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당경제이득 수수액이 500만~1000만원이면 자격정지 4개월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A씨는 징계 수준이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료법에 따라 처분 사유가 발생한지 5년이 지나면 자격정지를 내릴 수 없다. 다만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제기일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시간을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네차례에 걸쳐 리베이트를 수수한 행위는 공소가 제기(2022년 1월)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됐다는 게 A씨 주장이다.또한 2017년 2월~3월에 이뤄진 리베이트 행위도 정부가 자격정지 처분(2025년 3월)을 내리기 전에 시효가 끝났다고 항변했다.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기간(2017년 5~7월) A씨가 받은 금액의 합계는 241만원이다. 보건복지부령에서 부당경제이득 수수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자격정지가 아닌 경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위법한 처분을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