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갑질 논란`에 휘말렸던 이장한(65) 종근당 회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오늘 오전 이 회장에게 강요와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전직 운전기사 4명에게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취득할 수 있는 발기부전치료제를 지인들에게 나눠준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달 운전기사들이 언론을 통해 이 회장의 폭언 녹취록을 공개하자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2일 이 회장을 서울경찰청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경찰은 이달 10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이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경찰은 피해자인 운전기사 4명이 모두 이 회장 측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구하라, `담배 논란` 이후 인스타 근황은? `강렬한 레드립+카리스마`ㆍ선미, 키가 몇이기에 다리길이만 74.6센티?ㆍ"이윤석, 장가 잘 갔다" 처가 집안 스펙 어떻길래? `유명 재력가+S대 출신`ㆍ서현진, 대학시절 미모 어땠길래...“미팅만 200번”ㆍ`해피투게더3` 박은지 "기상캐스터 시절 연예인, 운동 선수들에게 대시 받았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