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조산해도 진료비 지원…10월부터 난임시술 건보 적용

내달부터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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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 취지에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적용대상이 출산(조산, 사산)이나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임신한 사람이 임신상태에서 신청했을 때만 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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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부에게 진료비 50만원을 지원한다.

분만취약지 34곳에 거주하는 임신부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쌍둥이나 삼둥이 등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70만원에서 올해부터 90만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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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을 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조처로 난임 부부들은 시술비와 검사비, 약제비 등의 비용 부담을 한결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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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으려면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지원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원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면 된다.

시술이 끝난 뒤 병원은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환자에게 나머지 난임 시술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난임 환자는 연간 2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