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이해진, 지분 0.3% 팔려다 불발… 의도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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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주 블록딜 수요예측 단계서 무산…내달 준대기업 지정 앞두고 주목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이 개인 지분 일부를 매각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내달 네이버의 총수 지정을 앞둔 시점에서 이 전 의장이 지분을 팔려던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전날 장 마감 직후 기관 투자가를 상대로 네이버 지분 0.3%(11만주)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하기 위한 수요예측을 했다.
그러나 할인율 문제로 매각 시도는 일단 불발에 그쳤다.
주당 매각가는 전날 종가(78만1천원)에 2.3% 할인율을 적용한 76만3천37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팔렸으면 매각 대금은 839억원에 달한다.
이 전 의장은 네이버 지분 4.64%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다.
기관까지 포함한 전체 최대주주는 10.61%를 가진 국민연금이다.
이 전 의장의 이번 지분 매각 시도는 네이버가 내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준(準) 대기업 그룹인 '공시대상 기업집단' 선정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선정되면 회사의 실제 주인인 '총수'(동일인)를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는데, 네이버는 "동일인을 개인이 아닌 네이버 법인으로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전 의장이 보유한 지분이 적고 주주 신임을 받은 전문 경영인에 불과하다는 등 이유를 들어 네이버는 실질적 주인이 없고 법인 자체가 동일인인 '총수 없는 대기업'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인이 총수로 지정되면 회사의 잘못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
이 전 의장은 총수 지정을 피하고자 지난 15일 공정위를 직접 찾는 등 '은둔의 경영자'라는 세간의 평가와 달리 이 문제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번 지분 매각 시도도 본인이 네이버라는 기업을 지배할 뜻이 없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강력히 표명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네이버 총수 지정 문제와 관련, "이 전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지는 실질적 영향력 여부라는 오직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주식 매각은 이 전 의장의 개인적인 일이라 회사 입장에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홍지인 기자 indigo@yna.co.kr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이 개인 지분 일부를 매각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내달 네이버의 총수 지정을 앞둔 시점에서 이 전 의장이 지분을 팔려던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전날 장 마감 직후 기관 투자가를 상대로 네이버 지분 0.3%(11만주)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하기 위한 수요예측을 했다.
그러나 할인율 문제로 매각 시도는 일단 불발에 그쳤다.
주당 매각가는 전날 종가(78만1천원)에 2.3% 할인율을 적용한 76만3천37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팔렸으면 매각 대금은 839억원에 달한다.
이 전 의장은 네이버 지분 4.64%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다.
기관까지 포함한 전체 최대주주는 10.61%를 가진 국민연금이다.
이 전 의장의 이번 지분 매각 시도는 네이버가 내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준(準) 대기업 그룹인 '공시대상 기업집단' 선정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선정되면 회사의 실제 주인인 '총수'(동일인)를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는데, 네이버는 "동일인을 개인이 아닌 네이버 법인으로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전 의장이 보유한 지분이 적고 주주 신임을 받은 전문 경영인에 불과하다는 등 이유를 들어 네이버는 실질적 주인이 없고 법인 자체가 동일인인 '총수 없는 대기업'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인이 총수로 지정되면 회사의 잘못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
이 전 의장은 총수 지정을 피하고자 지난 15일 공정위를 직접 찾는 등 '은둔의 경영자'라는 세간의 평가와 달리 이 문제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번 지분 매각 시도도 본인이 네이버라는 기업을 지배할 뜻이 없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강력히 표명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네이버 총수 지정 문제와 관련, "이 전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지는 실질적 영향력 여부라는 오직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주식 매각은 이 전 의장의 개인적인 일이라 회사 입장에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홍지인 기자 indi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