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공익신고자 소송지원 등 안전장치 필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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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폭행시 처벌수위 상향…기금 설치해 경제적 지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2일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신고자가 배신자로 낙인찍혀 직장을 잃고 법정 소송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폭행, 협박 등으로 심신의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공익신고자가 그들의 양심적 선택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더 많은 양심적 공익신고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발언한 개정안에는 공익신고로 인해 민·형사 소송을 당할 경우 해당 공익신고자의 요구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보호·조력에 나서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공익신고자를 폭행할 경우 처벌수위를 현행법상 징역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원회에 공익신고자지원기금을 설치해 벌금과 출연금 등을 모아 신고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등 방안도 담겼다.
안 의원은 "조속히 법률안이 통과돼 양심에 따라 정의로운 행보를 결정한 내부고발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한지훈 기자 dk@yna.co.kr
안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신고자가 배신자로 낙인찍혀 직장을 잃고 법정 소송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폭행, 협박 등으로 심신의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공익신고자가 그들의 양심적 선택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더 많은 양심적 공익신고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발언한 개정안에는 공익신고로 인해 민·형사 소송을 당할 경우 해당 공익신고자의 요구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보호·조력에 나서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공익신고자를 폭행할 경우 처벌수위를 현행법상 징역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원회에 공익신고자지원기금을 설치해 벌금과 출연금 등을 모아 신고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등 방안도 담겼다.
안 의원은 "조속히 법률안이 통과돼 양심에 따라 정의로운 행보를 결정한 내부고발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한지훈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