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한도가 인상된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정작 중요한 부분은 놓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 관심이 쏠린다.네티즌들은 육아휴직 급여 상승 폭과 관련해 "lini**** 육아휴직을 써야 급여를 받죠. 3개월 아기 떼어놓고 회사 복직했어요", "funn**** 정작 중요한 부분은 놓치구 있는거다.. 공무원만 배불리는 꼴.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기보다 육아휴직을 눈치보며 복귀할 때는 정작 눈치를 보며 자리보전이 힘든 현실부터 바꿔야지", "musa**** 강제성 없으면 누가 하겠냐", "kill**** 현실적으로 일반 기업은 쓸수 없는 현실", "eter**** 육아휴직을 못 쓰는데 급여인상만 하면 무엇하나...", "love**** 공무원만 좋군요. 수많은 개인사업자 계약직은 받지도 못하는 육아휴직급여", "juan**** 육아휴직 급여 올려주는건 좋습니다. 중소기업도 육아휴직계 쓸수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육아휴직 한다고 들어가고 나면 옆에 있는 동료가 업무를 두배씩 하니 죽을 맛입니다.", "zone**** 육아휴직을 눈치 보면서 해야하는 환경부터 개선시켜 주세요", "haow**** 육아휴직 내는 순간 회사 짤릴 각오해야되는데, 육아휴직 급여 오르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육아휴직 급여 한도는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가 지급되며 나머지 기간에는 40%(상한 100만원)가 지급된다.트렌드와치팀 이휘경기자 trendwatch@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김성주 “아내, 핫도그 사업 실패로 빚졌다” 깜짝 고백ㆍ김민채, 정운택 향한 마음...갑자기 돌아선 이유는?ㆍ이지현 재혼, 합의이혼 1년 만에 새출발…누리꾼 상반된 반응ㆍ‘배용준 전 연인’ 이사강, 한정판으로 가득한 집...남다른 집안 스펙ㆍ과거 리즈시절 이상아, 얼마나 예뻤길래?…역시 `책받침 여신`ⓒ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