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하한액도 70만 원으로 인상됐다.
나머지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하한 50만 원)를 준다.
시행일 기준으로 육아휴직 중인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바뀐 기준을 적용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는 최장 1년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하한 50만 원)를 지급하게 돼있다.
하지만 최근 실태조사 결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우려하는 부부들이 많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나와 추경 예산과 연계해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스웨덴은 첫 390일간 통상임금의 77.6%를 육아휴직 급여로 주고 있다.
일본은 첫 6개월간 67%를, 이후는 50%를 지급하고 있다.
독일은 67%, 노르웨이는 출산 후 49주까지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따라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거 늘어나고, 이에 따라 여성의 조기 직장복귀가 활성화되면서 경력단절 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9만 명 수준에 이른다.
특히 남성의 육아참여가 늘면서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7천616명까지 늘었고, 올해 들어서는 7월말 기준으로 6천109명을 기록해 연말까지 1만 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아직까지도 육아휴직과 관련해 회사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며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bum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