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은 17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신 전 부회장은 오는 29일 예정인 임시주주총회 개최와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간 분할합병 계약서 승인 등의 안건 결의를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